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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집행…"외국인도 법은 동등"

by 주소설정 202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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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마약 사형

중국은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 한국인에 대한 사형 집행은 2014년 이후 약 9년 만에 이루어졌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한국인 남성 A씨에 대한 필로폰 5㎏을 판매 용도로 소지한 혐의로 2014년에 체포되어 2019년 1심 재판과 2020년 11월 2심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2심제를 택하여 최종심을 2심으로 본다. 2심 후 최고인민법원의 사형 비준 심사를 거쳐 사형이 최종 결정되었다.

한국 외교 당국은 중국 광저우 총영사관을 통해 지난달 25일쯤 사전 통보를 받았으며, 이를 A씨 가족에게 알렸다고 한다. 중국은 마약사범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아편 1㎏, 필로폰과 헤로인 50g 이상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혹은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지난 2001년과 2004년에도 마약사범 1명과 살인사건으로 1명이 각각 사형에 처해진 바 있으며, 2014년에는 마약사범 4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다.

한·중 영사협정 발효 이후 중국은 사형 집행을 사후 통보하지 않고 우리 정부와 외교 문제로 비화되었으나, 2015년 발효된 한·중 영사협정은 사형 선고·집행 등에 대해 상대국 국민에 대한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 영사협정 발효 이후 처음으로 사전 통보된 케이스이다.

과거 중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한국인 마약사범들은 1심 선고 후 약 2년 내에 형이 집행되었으나, A씨의 경우 1심 선고 이후 약 4년이 지나 형이 집행되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사형 집행이 한·중 관계와는 무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마약 혐의로 복역 중인 한국인은 약 70명으로 전해졌으며, 사형이 확정돼 형 집행을 기다리는 한국인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