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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윤관석 의원이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성만 의원은 영장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무소속인 윤관석 의원은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의원은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송영길 후보 당선을 위해 지역 대의원들을 포섭하라는 지시와 함께 현역 의원 20명에게 모두 6천만 원을 뿌리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함께 영장이 청구된 이성만 의원은 구속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의원에게 윤 의원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고 다른 캠프 인사들에게 뿌릴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에도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검찰이 비회기 기간에 다시 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은 윤 의원과 관련하여 최장 20일 동안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을 최종 확인하고, 송영길 전 대표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윤 의원이 직접 돈 봉투를 건네준 것으로 지목되는 만큼 다른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는 '정점'을 향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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