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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거짓 문구 등으로 고객을 속여서 사모펀드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 및 전현직 임직원 9명에게 견책 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신한은행 검사 결과, 신한은행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에서 설명 의무 위반과 적합성 원칙 위반 행위를 대거 적발되었습니다.
2018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사모펀드를 총 820건(판매액 3천572억원)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 신한은행은 투자자에게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해서 설명하거나 누락하여 판매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펀드의 안정성을 강조하고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왜곡된 상품 제안서를 영업점에서 투자 권유 시 활용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해 3개월간 사모펀드 투자중개 신규 업무 및 신탁계약 체결 신규 업무를 중지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전현직 임직원 9명에게도 징계 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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